[사건과 법] 전자발찌 끊고 범행…보완책은?

입력 2021.09.01 (19:20) 수정 2021.09.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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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강 씨

어제,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발로 차면서 욕설

[강 씨/음성변조 :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보도나 똑바로 해 XXX야."]

실질검사 마친 후 나오는 강 씨

[강 씨/음성변조 :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은데."]

강 씨. "도주 우려 있다" 구속

그런데!

장흥서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12일째 '잠적'

전자발찌 제도 허술한 관리 도마 위, 대책은?

[앵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는 대상자 위치나 상태를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진데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가 어제 구속됐죠.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답변]

네, 강씨는 전자발찌 끊기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후 자수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범행동기는, 두 번째 여성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첫 번째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으나 거절하자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두 번째 여성이 빌린 돈 전부를 갚으라 하자 두 번째 여성마저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강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조만간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강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작년에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답변]

일단 강씨는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모두 1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7살부터 범행을 저질러 8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5월,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작년에 법원이 강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관련 재판을 할 때도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높음’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른건데….

이를 두고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답변]

강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한 후, 야간 외출 제한을 두 차례나 위반하기도 하였고요.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에도 무단 외출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강씨가 귀가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어버려서 신호가 끊긴 지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쯤 지구대 경찰관이 강씨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이때는 이미 강씨가 집에서 1차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르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위치추적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살인은 전자발찌 끊기 전에 강씨의 주거지에서 일어나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살인을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답변]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까지 전자발찌 끊어진 당일과 다음날까지 다섯 차례나 강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바로 강씨의 집을 수색하여 1차 살인을 확인했더라면 강씨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를 통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색요청이 아닌 검거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강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초동수사가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남 장흥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죠?

[답변]

네,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달 21일 장흥군 주거지에서 18km 옮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늘까지 12일째 오리무중.

이번 강씨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 주민들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13명에 이르고, 이 중 장흥군 A씨를 포함하여 2명은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결국,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어려운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답변]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할 수 있는 소재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차례나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원 부족 문제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847명인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하여, 관리 인력 1명당 평균 1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또한 전자발찌 훼손 등이 포착되었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 등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하여 신속하게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함으로써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신속한 제도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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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전자발찌 끊고 범행…보완책은?
    • 입력 2021-09-01 19:20:28
    • 수정2021-09-01 20:01:44
    뉴스7(광주)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강 씨

어제,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발로 차면서 욕설

[강 씨/음성변조 :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보도나 똑바로 해 XXX야."]

실질검사 마친 후 나오는 강 씨

[강 씨/음성변조 :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은데."]

강 씨. "도주 우려 있다" 구속

그런데!

장흥서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12일째 '잠적'

전자발찌 제도 허술한 관리 도마 위, 대책은?

[앵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는 대상자 위치나 상태를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진데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가 어제 구속됐죠.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답변]

네, 강씨는 전자발찌 끊기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후 자수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범행동기는, 두 번째 여성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첫 번째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으나 거절하자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두 번째 여성이 빌린 돈 전부를 갚으라 하자 두 번째 여성마저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강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조만간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강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작년에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답변]

일단 강씨는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모두 1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7살부터 범행을 저질러 8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5월,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작년에 법원이 강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관련 재판을 할 때도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높음’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른건데….

이를 두고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답변]

강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한 후, 야간 외출 제한을 두 차례나 위반하기도 하였고요.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에도 무단 외출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강씨가 귀가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어버려서 신호가 끊긴 지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쯤 지구대 경찰관이 강씨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이때는 이미 강씨가 집에서 1차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르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위치추적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살인은 전자발찌 끊기 전에 강씨의 주거지에서 일어나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살인을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답변]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까지 전자발찌 끊어진 당일과 다음날까지 다섯 차례나 강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바로 강씨의 집을 수색하여 1차 살인을 확인했더라면 강씨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를 통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색요청이 아닌 검거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강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초동수사가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남 장흥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죠?

[답변]

네,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달 21일 장흥군 주거지에서 18km 옮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늘까지 12일째 오리무중.

이번 강씨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 주민들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13명에 이르고, 이 중 장흥군 A씨를 포함하여 2명은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결국,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어려운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답변]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할 수 있는 소재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차례나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원 부족 문제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847명인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하여, 관리 인력 1명당 평균 1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또한 전자발찌 훼손 등이 포착되었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 등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하여 신속하게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함으로써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신속한 제도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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