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의원 당선무효 확정…선관위 공고
입력 2021.09.01 (21:43)
수정 2021.09.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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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당선 무효를 공고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당선 무효를 공고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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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전 의원 당선무효 확정…선관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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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21:43:30
- 수정2021-09-01 21:48:46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당선 무효를 공고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당선 무효를 공고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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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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