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혐의 해직 교사, 32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9.02 (21:53) 수정 2021.09.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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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해직된 교사 강성호 씨가 32년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1989년 수업 중에 '6·25는 미국이 북침해 벌어진 전쟁'이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증언했던 학생들은 경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학생들의 진술서가 위법하게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번 판결이 강 교사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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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찬양’ 혐의 해직 교사, 32년 만에 ‘무죄’
    • 입력 2021-09-02 21:53:54
    • 수정2021-09-02 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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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해직된 교사 강성호 씨가 32년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1989년 수업 중에 '6·25는 미국이 북침해 벌어진 전쟁'이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증언했던 학생들은 경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학생들의 진술서가 위법하게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번 판결이 강 교사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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