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 혐의 60대 “돈 문제 관련”
입력 2021.09.02 (21:55)
수정 2021.09.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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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지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9살 남성을 구속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0킬로미터쯤 떨어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는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해 남성을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어제(1일) 전남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서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해, 유전자 감정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전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가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간 점으로 미루어 남성이 이 돈을 두고 여성과 다투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지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0킬로미터쯤 떨어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는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해 남성을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어제(1일) 전남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서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해, 유전자 감정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전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가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간 점으로 미루어 남성이 이 돈을 두고 여성과 다투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지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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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 혐의 60대 “돈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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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2 21:55:08
- 수정2021-09-02 22:00:57
완주경찰서는 지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9살 남성을 구속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0킬로미터쯤 떨어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는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해 남성을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어제(1일) 전남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서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해, 유전자 감정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전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가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간 점으로 미루어 남성이 이 돈을 두고 여성과 다투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지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0킬로미터쯤 떨어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는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해 남성을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어제(1일) 전남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서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해, 유전자 감정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전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가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간 점으로 미루어 남성이 이 돈을 두고 여성과 다투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지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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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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