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고 대기업 노조 간부, 무효 소송 냈다가 패소

입력 2021.09.03 (07:40) 수정 2021.09.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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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간부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 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 징계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대기업 노조간부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해 해고되자 사측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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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해고 대기업 노조 간부, 무효 소송 냈다가 패소
    • 입력 2021-09-03 07:40:53
    • 수정2021-09-03 08:08:03
    뉴스광장(울산)
대기업 노조 간부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 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 징계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대기업 노조간부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해 해고되자 사측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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