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도로 주차 한시 허용

입력 2021.09.03 (21:52) 수정 2021.09.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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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 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 허용합니다.

이 기간 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청주 육거리시장을 비롯해, 복대가경시장과 가경터미널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모두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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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전통시장 도로 주차 한시 허용
    • 입력 2021-09-03 21:52:57
    • 수정2021-09-03 22:01:56
    뉴스9(청주)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 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 허용합니다.

이 기간 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청주 육거리시장을 비롯해, 복대가경시장과 가경터미널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모두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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