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추가 연장…12월분까지 적용
입력 2021.09.04 (21:34)
수정 2021.09.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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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오는 12월분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추후 납부 시에는 예외 기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추후 납부 시에는 예외 기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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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추가 연장…12월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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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4 21:34:57
- 수정2021-09-04 22:12:00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오는 12월분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추후 납부 시에는 예외 기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추후 납부 시에는 예외 기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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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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