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개월 앞으로…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1.09.05 (21:33)
수정 2021.09.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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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백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배포 혹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백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배포 혹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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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6개월 앞으로…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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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05 21:35:54
20대 대선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백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배포 혹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백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배포 혹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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