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비디오 진술` 증거 인정

입력 2004.0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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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디오로 녹화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으로 여기를 만져? 어디를 만진거야?
⊙어린이: 엉덩이
⊙기자: 엉덩이...
⊙기자: 어린이가 아동심리상담사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며 성추행 피해사실을 증언합니다.
재판부는 이 비디오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어린이집 운전사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6살 조 모양과 5살 김 모양을 여러 사람이 있는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아동과 상담사,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한 사람을 따로 불러 증언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이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이 맞다며 확인한 부분은 주된 증거로 삼고 유도성 질문 등 진실성이 의심되는 증언은 배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법정에서 한 직접증언이 아닌 비디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성보호와 인권을 위해 형사소송법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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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비디오 진술` 증거 인정
    • 입력 2004-0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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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디오로 녹화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으로 여기를 만져? 어디를 만진거야? ⊙어린이: 엉덩이 ⊙기자: 엉덩이... ⊙기자: 어린이가 아동심리상담사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며 성추행 피해사실을 증언합니다. 재판부는 이 비디오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어린이집 운전사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6살 조 모양과 5살 김 모양을 여러 사람이 있는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아동과 상담사,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한 사람을 따로 불러 증언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이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이 맞다며 확인한 부분은 주된 증거로 삼고 유도성 질문 등 진실성이 의심되는 증언은 배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법정에서 한 직접증언이 아닌 비디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성보호와 인권을 위해 형사소송법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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