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운동 합법 불법 경계는

입력 2004.0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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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시민단체가 벌이게 될 당선운동이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또 당선운동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총선 직전 시민단체들이 언론에 낙선 대상 국회의원을 발표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당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선관위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낙선운동 과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됐던 점들, 집회를 열거나 거리행진, 인쇄물 배포, 서명운동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지지호소는 가능합니다.
⊙이기선(중앙선관위 홍보국장): 법정 선거운동이 기간에 들어가면 단체의 경우에 그게 한정된 범위 이내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통신망 특히 인터넷을 감안하면 당선운동의 파괴력은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선운동 대상 명단은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발표될 공산이 큽니다.
상대 후보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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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운동 합법 불법 경계는
    • 입력 2004-0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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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시민단체가 벌이게 될 당선운동이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또 당선운동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총선 직전 시민단체들이 언론에 낙선 대상 국회의원을 발표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당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선관위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낙선운동 과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됐던 점들, 집회를 열거나 거리행진, 인쇄물 배포, 서명운동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지지호소는 가능합니다. ⊙이기선(중앙선관위 홍보국장): 법정 선거운동이 기간에 들어가면 단체의 경우에 그게 한정된 범위 이내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통신망 특히 인터넷을 감안하면 당선운동의 파괴력은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선운동 대상 명단은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발표될 공산이 큽니다. 상대 후보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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