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맞벌이·무자녀 특공기회 확대…“신혼·생초특공 30% 추첨”

입력 2021.09.08 (06:17) 수정 2021.09.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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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에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간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만 자격을 한정해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데도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혼 특공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고,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특공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7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30%를 일인 가구 등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신혼 특공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기회를 얻게 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은 막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매매시장에 쏠렸던 청년층 수요가 신규청약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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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특공기회 확대…“신혼·생초특공 30% 추첨”
    • 입력 2021-09-08 06:17:34
    • 수정2021-09-08 19:45:32
    뉴스광장 1부
[앵커]

앞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에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간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만 자격을 한정해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데도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혼 특공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고,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특공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7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30%를 일인 가구 등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신혼 특공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기회를 얻게 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은 막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매매시장에 쏠렸던 청년층 수요가 신규청약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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