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후임 상습 괴롭힘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9.08 (08:26)
수정 2021.09.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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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군대에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밤마다 후임 B 씨를 1~2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도록 하고, 암기 의무사항이 아닌 간부 차량 번호 등을 외우도록 한 뒤 답하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밤마다 후임 B 씨를 1~2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도록 하고, 암기 의무사항이 아닌 간부 차량 번호 등을 외우도록 한 뒤 답하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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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후임 상습 괴롭힘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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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08:26:27
- 수정2021-09-08 08:42:49

창원지법은 군대에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밤마다 후임 B 씨를 1~2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도록 하고, 암기 의무사항이 아닌 간부 차량 번호 등을 외우도록 한 뒤 답하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밤마다 후임 B 씨를 1~2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도록 하고, 암기 의무사항이 아닌 간부 차량 번호 등을 외우도록 한 뒤 답하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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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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