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려 기절시킨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1.09.08 (08:27)
수정 2021.09.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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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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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때려 기절시킨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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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08:27:20
- 수정2021-09-08 08:42:49

창원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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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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