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9.08 (19:38) 수정 2021.09.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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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 아내 명의의 토지와 정기예금을 몰수하고 3억 9천여만 원의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한 A씨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7월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의 땅을 아내와 조카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땅의 일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 해 9월 약 1억 6천만 원을 보상받는 등 투기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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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형 구형
    • 입력 2021-09-08 19:38:19
    • 수정2021-09-08 19:52:31
    뉴스7(대구)
대구지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 아내 명의의 토지와 정기예금을 몰수하고 3억 9천여만 원의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한 A씨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7월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의 땅을 아내와 조카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땅의 일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 해 9월 약 1억 6천만 원을 보상받는 등 투기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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