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어겨 폭발 사망사고 낸 사업주 구속
입력 2021.09.08 (19:48)
수정 2021.09.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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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없이 일을 시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30일 정읍 도축장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료탱크 속 유증기를 빼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건설업체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40대와 50대 용접공은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30일 정읍 도축장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료탱크 속 유증기를 빼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건설업체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40대와 50대 용접공은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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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칙 어겨 폭발 사망사고 낸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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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19:48:25
- 수정2021-09-08 19:52:00
안전 조치 없이 일을 시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30일 정읍 도축장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료탱크 속 유증기를 빼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건설업체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40대와 50대 용접공은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30일 정읍 도축장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료탱크 속 유증기를 빼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건설업체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40대와 50대 용접공은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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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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