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
입력 2021.09.08 (23:08)
수정 2021.09.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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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동구청이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재단이 임금체불 고소를 이유로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청이 2015년부터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지난 2월,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8명은 연장근무 수당 7천3백만 원 가량을 못 받았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재단을 고소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단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표이사는 이를 이유로 단체 교섭에 단 한 차례만 응한 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연장수당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운태/공공운수노조 동구노인요양원 분회장 :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끝까지 하겠으며,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까지 했지만,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노무사 :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더욱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임금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단체교섭 거부하는 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노인요양원 측은 대표이사가 요양원 시설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했을 뿐, 고의적인 거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구/울산동구노인요양원 시설장 : "이사장님이 교섭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실무자인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저희가 이사장님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재단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만 시설장에게 교섭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오는 15일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감독 책임 의무가 있는 동구청은 노사 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울산 동구청이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재단이 임금체불 고소를 이유로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청이 2015년부터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지난 2월,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8명은 연장근무 수당 7천3백만 원 가량을 못 받았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재단을 고소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단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표이사는 이를 이유로 단체 교섭에 단 한 차례만 응한 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연장수당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운태/공공운수노조 동구노인요양원 분회장 :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끝까지 하겠으며,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까지 했지만,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노무사 :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더욱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임금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단체교섭 거부하는 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노인요양원 측은 대표이사가 요양원 시설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했을 뿐, 고의적인 거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구/울산동구노인요양원 시설장 : "이사장님이 교섭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실무자인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저희가 이사장님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재단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만 시설장에게 교섭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오는 15일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감독 책임 의무가 있는 동구청은 노사 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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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이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재단이 임금체불 고소를 이유로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청이 2015년부터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지난 2월,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8명은 연장근무 수당 7천3백만 원 가량을 못 받았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재단을 고소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단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표이사는 이를 이유로 단체 교섭에 단 한 차례만 응한 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연장수당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운태/공공운수노조 동구노인요양원 분회장 :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끝까지 하겠으며,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까지 했지만,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노무사 :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더욱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임금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단체교섭 거부하는 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노인요양원 측은 대표이사가 요양원 시설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했을 뿐, 고의적인 거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구/울산동구노인요양원 시설장 : "이사장님이 교섭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실무자인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저희가 이사장님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재단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만 시설장에게 교섭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오는 15일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감독 책임 의무가 있는 동구청은 노사 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울산 동구청이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재단이 임금체불 고소를 이유로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청이 2015년부터 국민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지난 2월,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8명은 연장근무 수당 7천3백만 원 가량을 못 받았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재단을 고소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단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표이사는 이를 이유로 단체 교섭에 단 한 차례만 응한 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연장수당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운태/공공운수노조 동구노인요양원 분회장 :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끝까지 하겠으며,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까지 했지만,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노무사 :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더욱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임금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단체교섭 거부하는 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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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조 측은 재단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만 시설장에게 교섭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오는 15일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에 감독 책임 의무가 있는 동구청은 노사 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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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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