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핵심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입력 2021.09.09 (08:14)
수정 2021.09.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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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땅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50년간 장기 임대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50년간 장기 임대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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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구역 핵심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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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9 08:14:31
- 수정2021-09-09 08:58: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땅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50년간 장기 임대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50년간 장기 임대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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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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