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

입력 2021.09.09 (19:25) 수정 2021.09.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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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세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내연녀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거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의 부재 속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을 위한 출입 목적이 부재중인 거주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도 37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주거의 침입은 종전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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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
    • 입력 2021-09-09 19:25:30
    • 수정2021-09-09 19:35:01
    뉴스 7
[앵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세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내연녀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거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의 부재 속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을 위한 출입 목적이 부재중인 거주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도 37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주거의 침입은 종전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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