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집 손님 갑질에 화상 입은 주인 “가해자 꼭 처벌해 주세요”

입력 2021.09.09 (21:44) 수정 2021.09.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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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손님이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내던져 주인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 가게 주인은 가해자를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 가게.

호떡을 받아든 60대 남성이 욕설과 함께 갑자기 기름통을 향해 그대로 호떡을 내던집니다.

180도의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가게 주인은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떡을 잘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호떡을 집어 던진 이유였습니다.

[호떡 가게 주인/음성변조 :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아픈 것도 못 느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팔에 기름 묻은 거 털어내느라 소리 지르고..."]

가해 남성 일행은 이 순간에도 호떡값 3천 원을 돌려달라며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호떡 가게인데요. 주인이 입원하면서 이렇게 가게 문도 계속 닫혀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왼쪽 가슴 부위까지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어 인공 피부를 입히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 6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 관계자 : "피의자는 어차피 인적 사항 확인되니까 일단 피해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 불러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당시 상황이 자꾸 떠올라 잠도 못 이루고 있다는 가게주인은 가해 남성을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호떡 가게 주인/음성변조 : "장사는 또 해야 하는데 손님을 만나면 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생각이 많아요."]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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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떡집 손님 갑질에 화상 입은 주인 “가해자 꼭 처벌해 주세요”
    • 입력 2021-09-09 21:44:36
    • 수정2021-09-09 2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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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손님이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내던져 주인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 가게 주인은 가해자를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 가게.

호떡을 받아든 60대 남성이 욕설과 함께 갑자기 기름통을 향해 그대로 호떡을 내던집니다.

180도의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가게 주인은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떡을 잘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호떡을 집어 던진 이유였습니다.

[호떡 가게 주인/음성변조 :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아픈 것도 못 느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팔에 기름 묻은 거 털어내느라 소리 지르고..."]

가해 남성 일행은 이 순간에도 호떡값 3천 원을 돌려달라며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호떡 가게인데요. 주인이 입원하면서 이렇게 가게 문도 계속 닫혀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왼쪽 가슴 부위까지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어 인공 피부를 입히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 6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 관계자 : "피의자는 어차피 인적 사항 확인되니까 일단 피해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 불러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당시 상황이 자꾸 떠올라 잠도 못 이루고 있다는 가게주인은 가해 남성을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호떡 가게 주인/음성변조 : "장사는 또 해야 하는데 손님을 만나면 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생각이 많아요."]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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