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일부 수용 못해”
입력 2021.09.10 (06:37)
수정 2021.09.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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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어린이의 부모 가운데 일부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아이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립니다.
2019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피해 아동만 무려 40여 명.
두 달간 CCTV에 찍힌 교사 10명의 학대 행위도 6백 건이 넘습니다.
법원이 이들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백 차례 넘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교사에겐 징역 4년,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6명 중 4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2~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도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장에겐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남관모/울산지법 공보판사 :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가해교사 일부와 원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면서 일부 피해 학부모가 재판정에서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인령/피해 아동 학부모 : "피해 아동 학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일부 학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어린이의 부모 가운데 일부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아이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립니다.
2019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피해 아동만 무려 40여 명.
두 달간 CCTV에 찍힌 교사 10명의 학대 행위도 6백 건이 넘습니다.
법원이 이들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백 차례 넘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교사에겐 징역 4년,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6명 중 4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2~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도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장에겐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남관모/울산지법 공보판사 :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가해교사 일부와 원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면서 일부 피해 학부모가 재판정에서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인령/피해 아동 학부모 : "피해 아동 학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일부 학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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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일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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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어린이의 부모 가운데 일부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아이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립니다.
2019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피해 아동만 무려 40여 명.
두 달간 CCTV에 찍힌 교사 10명의 학대 행위도 6백 건이 넘습니다.
법원이 이들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백 차례 넘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교사에겐 징역 4년,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6명 중 4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2~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도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장에겐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남관모/울산지법 공보판사 :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가해교사 일부와 원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면서 일부 피해 학부모가 재판정에서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인령/피해 아동 학부모 : "피해 아동 학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일부 학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어린이의 부모 가운데 일부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아이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립니다.
2019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피해 아동만 무려 40여 명.
두 달간 CCTV에 찍힌 교사 10명의 학대 행위도 6백 건이 넘습니다.
법원이 이들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백 차례 넘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교사에겐 징역 4년,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6명 중 4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2~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도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장에겐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남관모/울산지법 공보판사 :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가해교사 일부와 원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면서 일부 피해 학부모가 재판정에서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인령/피해 아동 학부모 : "피해 아동 학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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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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