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마약 유통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9.10 (10:32) 수정 2021.09.10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텔레그램 마약 유통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1-09-10 10:32:57
    • 수정2021-09-10 10:42:52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