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마약 유통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9.10 (10:32)
수정 2021.09.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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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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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텔레그램 마약 유통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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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10:32:57
- 수정2021-09-10 10:42:52
창원지법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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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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