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 달부터 폐지
입력 2021.09.10 (21:53)
수정 2021.09.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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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한해 세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거나 9억 원 넘는 재산을 가졌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한해 세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거나 9억 원 넘는 재산을 가졌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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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 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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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21:53:43
- 수정2021-09-10 22:08:18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한해 세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거나 9억 원 넘는 재산을 가졌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한해 세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거나 9억 원 넘는 재산을 가졌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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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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