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광주 1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21.09.13 (07:58) 수정 2021.09.13 (1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광주지역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내 1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 전후 광주 1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입력 2021-09-13 07:58:52
    • 수정2021-09-13 12:10:32
    뉴스광장(광주)
추석을 전후해 광주지역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내 1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