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2명 실형
입력 2021.09.13 (08:43)
수정 2021.09.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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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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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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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08:43:40
- 수정2021-09-13 09:12:17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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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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