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2명 실형

입력 2021.09.13 (08:43) 수정 2021.09.13 (0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2명 실형
    • 입력 2021-09-13 08:43:40
    • 수정2021-09-13 09:12:17
    뉴스광장(대전)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