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1.09.13 (09:59)
수정 2021.09.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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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소득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소득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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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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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09:59:06
- 수정2021-09-13 10:33:52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소득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소득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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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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