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사기·음주운전’ 20대 징역형
입력 2021.09.13 (10:52)
수정 2021.09.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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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3차례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기를 제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3차례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기를 제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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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폭행·사기·음주운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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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0:52:05
- 수정2021-09-13 10:56:32

창원지방법원은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3차례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기를 제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3차례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기를 제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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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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