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사기·음주운전’ 20대 징역형

입력 2021.09.13 (10:52) 수정 2021.09.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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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3차례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기를 제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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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폭행·사기·음주운전’ 20대 징역형
    • 입력 2021-09-13 10:52:05
    • 수정2021-09-13 10:56:32
    930뉴스(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3차례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기를 제외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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