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택배·무상 제공 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1.09.13 (12:54)
수정 2021.09.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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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많은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 전후인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 2백 건,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2백 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과 배송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고,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등을 살펴보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 전후인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 2백 건,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2백 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과 배송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고,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등을 살펴보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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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13 12:58:23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많은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 전후인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 2백 건,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2백 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과 배송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고,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등을 살펴보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 전후인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 2백 건,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2백 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과 배송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고,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등을 살펴보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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