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취득경위·소득원도 공개
입력 2021.09.14 (19:36)
수정 2021.09.14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취득경위·소득원도 공개
-
- 입력 2021-09-14 19:36:54
- 수정2021-09-14 19:41:17
다음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