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거래 6명 검거…분양받은 아파트 4채 몰수

입력 2021.09.14 (19:42) 수정 2021.09.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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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을 구매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A 씨와 A 씨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특별공급 자격이 있거나 청약 가점이 높은 5명으로부터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17차례 청약을 신청해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아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팔리면 청약통장을 넘긴 사람에게 최대 4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며 분양받은 아파트 4채를 몰수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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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불법 거래 6명 검거…분양받은 아파트 4채 몰수
    • 입력 2021-09-14 19:42:09
    • 수정2021-09-14 19:47:21
    뉴스7(대전)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을 구매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A 씨와 A 씨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특별공급 자격이 있거나 청약 가점이 높은 5명으로부터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17차례 청약을 신청해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아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팔리면 청약통장을 넘긴 사람에게 최대 4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며 분양받은 아파트 4채를 몰수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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