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사망’…관리소장 등 집행유예

입력 2021.09.14 (21:54) 수정 2021.09.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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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 한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재로 인한 사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민락회타운 상인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가스 유출 위험을 알고도 공기공급기를 하루 1시간만 가동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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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사망’…관리소장 등 집행유예
    • 입력 2021-09-14 21:54:01
    • 수정2021-09-14 22:02:14
    뉴스9(부산)
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 한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재로 인한 사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민락회타운 상인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가스 유출 위험을 알고도 공기공급기를 하루 1시간만 가동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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