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9.16 (08:23)
수정 2021.09.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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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치료 40시간 수강, 동종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치료 40시간 수강, 동종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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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교사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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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6 08:23:11
- 수정2021-09-16 08:27:27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치료 40시간 수강, 동종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치료 40시간 수강, 동종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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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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