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9.16 (21:40) 수정 2021.09.16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1-09-16 21:40:07
    • 수정2021-09-16 21:49:18
    뉴스 9
대법원 3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