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산 새우, 판매는 죽은 새우…들통나자 “업계 관행”

입력 2021.09.17 (09:54) 수정 2021.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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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양식 새우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판매업자가 살아 있는 새우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론 죽은 새우를 팔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판매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 수 95만 명인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펄떡이는 새우를 보여주며 살아 있는 새우를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런지, 이 업체로 찾아가 봤습니다.

양식장에서 가져온 새우를 스티로폼 상자로 옮겨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보니 새우들은 이미 죽은 채 얼음에 잠겨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새우를 판매한다는 광고와 다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속여 팔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해 왔는데... 다른 수산물은 활어와 선어가 구분되지만, 새우는 이거 구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장에서는 살아 있는 새우와 죽은 새우를 엄연히 구분해 판매합니다.

살아 있는 새우가 많게는 kg당 2천 원까지 비쌉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는 처음부터 산 새우였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새우 판매업자/음성변조 : "정상적으로 활새우를 유통하는 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새우라든지 구매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광고를 보면 전남지역 바다에서 직접 키운 새우만 판다며, 항생제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양식장 말고도 다른 양식장 새우까지 합쳐 하루에 모두 2톤 넘게 팔아왔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구매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게 딜레마여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표기할게요."]

이런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문제가 된 판매 업자는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에 사과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의 광고도 고쳤습니다.

식약처도 새우 유통 과정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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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는 산 새우, 판매는 죽은 새우…들통나자 “업계 관행”
    • 입력 2021-09-17 09:54:08
    • 수정2021-09-17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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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양식 새우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판매업자가 살아 있는 새우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론 죽은 새우를 팔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판매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 수 95만 명인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펄떡이는 새우를 보여주며 살아 있는 새우를 판매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런지, 이 업체로 찾아가 봤습니다.

양식장에서 가져온 새우를 스티로폼 상자로 옮겨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보니 새우들은 이미 죽은 채 얼음에 잠겨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새우를 판매한다는 광고와 다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속여 팔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해 왔는데... 다른 수산물은 활어와 선어가 구분되지만, 새우는 이거 구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장에서는 살아 있는 새우와 죽은 새우를 엄연히 구분해 판매합니다.

살아 있는 새우가 많게는 kg당 2천 원까지 비쌉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는 처음부터 산 새우였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새우 판매업자/음성변조 : "정상적으로 활새우를 유통하는 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새우라든지 구매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광고를 보면 전남지역 바다에서 직접 키운 새우만 판다며, 항생제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양식장 말고도 다른 양식장 새우까지 합쳐 하루에 모두 2톤 넘게 팔아왔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구매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게 딜레마여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표기할게요."]

이런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문제가 된 판매 업자는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에 사과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의 광고도 고쳤습니다.

식약처도 새우 유통 과정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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