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오늘부터 22일까지…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입력 2021.09.17 (12:55) 수정 2021.09.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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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22일까지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또 안성·이천·화성·용인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돼 귀성, 귀경길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예상 이동 인원은 538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는 3.5%, 올해 설보다는 31.5%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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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오늘부터 22일까지…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 입력 2021-09-17 12:55:10
    • 수정2021-09-17 12:59:38
    뉴스 12
정부가 오늘부터 22일까지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또 안성·이천·화성·용인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돼 귀성, 귀경길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예상 이동 인원은 538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는 3.5%, 올해 설보다는 31.5%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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