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09.21 (08:23)
수정 2021.09.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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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선 4천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선 4천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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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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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1 08:23:27
- 수정2021-09-21 08:44:58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선 4천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선 4천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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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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