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0% 경감
입력 2021.09.21 (08:32)
수정 2021.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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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0% 경감합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돼 부과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는 15% 경감되며, 공공기관 시설물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업종 대부분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돼 부과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는 15% 경감되며, 공공기관 시설물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업종 대부분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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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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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1 08:32:36
- 수정2021-09-21 08:45:32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0% 경감합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돼 부과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는 15% 경감되며, 공공기관 시설물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업종 대부분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돼 부과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는 15% 경감되며, 공공기관 시설물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업종 대부분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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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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