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0% 경감

입력 2021.09.21 (08:32) 수정 2021.09.21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0% 경감합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돼 부과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는 15% 경감되며, 공공기관 시설물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업종 대부분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0% 경감
    • 입력 2021-09-21 08:32:36
    • 수정2021-09-21 08:45:32
    뉴스광장(대전)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0% 경감합니다.

대부분의 업무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돼 부과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는 15% 경감되며, 공공기관 시설물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업종 대부분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경감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