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허가 없이 콘크리트 설치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1.09.21 (21:37)
수정 2021.09.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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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인 농지에 화장실을 만든다며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설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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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허가 없이 콘크리트 설치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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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1 21:37:01
- 수정2021-09-21 21:42:35

개발제한구역인 농지에 화장실을 만든다며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설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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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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