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허가 없이 콘크리트 설치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1.09.21 (21:37) 수정 2021.09.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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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인 농지에 화장실을 만든다며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설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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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에 허가 없이 콘크리트 설치한 50대 벌금형
    • 입력 2021-09-21 21:37:01
    • 수정2021-09-21 21:42:35
    뉴스9(대전)
개발제한구역인 농지에 화장실을 만든다며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설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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