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험물 이동 탱크로리 위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1.09.23 (10:25) 수정 2021.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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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위험물 이동 탱크로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까지 위험물을 운반보관하는 충남지역 이동 탱크로리 2,500여 대를 대상으로 지위승계와 용도폐지 절차를 위반하거나 상치장소가 아닌 지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소유주 변경과 용도폐지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배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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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위험물 이동 탱크로리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1-09-23 10:25:04
    • 수정2021-09-23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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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위험물 이동 탱크로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까지 위험물을 운반보관하는 충남지역 이동 탱크로리 2,500여 대를 대상으로 지위승계와 용도폐지 절차를 위반하거나 상치장소가 아닌 지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소유주 변경과 용도폐지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배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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