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열쇠 등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챈 20대 징역 4개월
입력 2021.09.23 (10:25)
수정 2021.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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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 등을 판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도금된 황금열쇠를 주고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황금열쇠와 금목걸이를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도금된 황금열쇠를 주고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황금열쇠와 금목걸이를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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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열쇠 등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챈 2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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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3 10:25:35
- 수정2021-09-23 10:49:02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 등을 판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도금된 황금열쇠를 주고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황금열쇠와 금목걸이를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도금된 황금열쇠를 주고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황금열쇠와 금목걸이를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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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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