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 첫 생활 임금 1시간 10,326원

입력 2021.09.24 (19:41) 수정 2021.09.24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충북의 생활 임금이 시간당 만 원 선에서 결정된 가운데 적용 대상은 당초보다 축소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 임금 금액을 만 326원으로 정하고 적용대상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30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충북 첫 생활 임금 1시간 10,326원
    • 입력 2021-09-24 19:41:28
    • 수정2021-09-24 19:54:09
    뉴스7(청주)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충북의 생활 임금이 시간당 만 원 선에서 결정된 가운데 적용 대상은 당초보다 축소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 임금 금액을 만 326원으로 정하고 적용대상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30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