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업무 과실로 수십억 원 피해”
입력 2021.09.28 (07:45)
수정 2021.09.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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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옛 연안여객 부두와 배후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업무 과실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드림하버 컨소시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은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주고서 일방적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해 31억여 원의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드림하버 컨소시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은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주고서 일방적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해 31억여 원의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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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업무 과실로 수십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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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8 07:45:52
- 수정2021-09-28 07:50:17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옛 연안여객 부두와 배후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업무 과실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드림하버 컨소시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은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주고서 일방적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해 31억여 원의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드림하버 컨소시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은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주고서 일방적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해 31억여 원의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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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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