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09.29 (09:57)
수정 2021.09.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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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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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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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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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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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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