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회장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04.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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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원대의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회장은 해외 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 모두 1조원 가량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지난 98년 4월에서 2002년 8월까지 SK해운의 회사자금 7800억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외 선물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고 SK해운을 통해 전 계열사인 주식회사 아상에 2400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손 회장이 지난 99년과 2002년 법인세 382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회사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운용한 회사 자금 가운데 일부가 불법대선자금과 임원 상여금 등에 유용된 것으로 보고 손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의 사용 내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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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길승 회장 구속 영장 청구
    • 입력 2004-01-0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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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원대의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회장은 해외 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 모두 1조원 가량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지난 98년 4월에서 2002년 8월까지 SK해운의 회사자금 7800억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외 선물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고 SK해운을 통해 전 계열사인 주식회사 아상에 2400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손 회장이 지난 99년과 2002년 법인세 382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회사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운용한 회사 자금 가운데 일부가 불법대선자금과 임원 상여금 등에 유용된 것으로 보고 손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의 사용 내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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