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故 서지현 씨 산업재해 인정…민주노총 ‘환영’
입력 2021.09.29 (19:21)
수정 2021.09.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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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오늘(29일) 인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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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익산공장 故 서지현 씨 산업재해 인정…민주노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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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9:21:45
- 수정2021-09-29 19:23:14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오늘(29일) 인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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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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