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입력 2021.09.29 (19:54)
수정 2021.09.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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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분기 사회적기업 인건비로 국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추가 예산 확보로 당초 4분기 목표보다 560명 늘어난 천 4백여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부담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으며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추가 예산 확보로 당초 4분기 목표보다 560명 늘어난 천 4백여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부담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으며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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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사회적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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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9:54:23
- 수정2021-09-29 19:56:33
대구시는 4분기 사회적기업 인건비로 국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추가 예산 확보로 당초 4분기 목표보다 560명 늘어난 천 4백여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부담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으며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추가 예산 확보로 당초 4분기 목표보다 560명 늘어난 천 4백여 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부담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으며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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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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