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09.29 (19:55) 수정 2021.09.29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개인의 범죄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천8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렸고 파혼이나 실직,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 차례 무단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 입력 2021-09-29 19:55:58
    • 수정2021-09-29 20:00:03
    뉴스7(대구)
대구고등법원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개인의 범죄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천8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렸고 파혼이나 실직,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 차례 무단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