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내가 살린다”…고향 기부금 시행
입력 2021.09.29 (21:44)
수정 2021.09.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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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이나 낙후된 지방 소도시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빠듯한 지방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일본 훗카이도에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고향세가 걷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7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민의 '응원 소비'에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덕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도 내후년부터 기부금 형태로 조정된 '한국형 고향세'가 시행됩니다.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후원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어제 : "고향 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단비 같은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역시 20개 기초단체 중 15곳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열악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에 숨통이 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순/대전시 자치분권과장 :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 1년에 두 번 갈 것을 세 번, 네 번 더 갈 수 있고…."]
논의 10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고향세'가 지방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고향이나 낙후된 지방 소도시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빠듯한 지방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일본 훗카이도에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고향세가 걷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7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민의 '응원 소비'에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덕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도 내후년부터 기부금 형태로 조정된 '한국형 고향세'가 시행됩니다.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후원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어제 : "고향 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단비 같은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역시 20개 기초단체 중 15곳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열악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에 숨통이 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순/대전시 자치분권과장 :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 1년에 두 번 갈 것을 세 번, 네 번 더 갈 수 있고…."]
논의 10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고향세'가 지방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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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이나 낙후된 지방 소도시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빠듯한 지방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일본 훗카이도에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고향세가 걷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7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민의 '응원 소비'에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덕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도 내후년부터 기부금 형태로 조정된 '한국형 고향세'가 시행됩니다.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후원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어제 : "고향 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단비 같은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역시 20개 기초단체 중 15곳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열악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에 숨통이 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순/대전시 자치분권과장 :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 1년에 두 번 갈 것을 세 번, 네 번 더 갈 수 있고…."]
논의 10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고향세'가 지방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고향이나 낙후된 지방 소도시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빠듯한 지방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일본 훗카이도에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고향세가 걷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7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민의 '응원 소비'에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덕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도 내후년부터 기부금 형태로 조정된 '한국형 고향세'가 시행됩니다.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후원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어제 : "고향 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단비 같은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역시 20개 기초단체 중 15곳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열악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에 숨통이 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순/대전시 자치분권과장 :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 1년에 두 번 갈 것을 세 번, 네 번 더 갈 수 있고…."]
논의 10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고향세'가 지방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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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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