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고소득자는 기준 유지
입력 2021.09.30 (12:53)
수정 2021.09.30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고소득자는 기준 유지
-
- 입력 2021-09-30 12:53:36
- 수정2021-09-30 12:58:38

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