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고소득자는 기준 유지

입력 2021.09.30 (12:53) 수정 2021.09.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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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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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고소득자는 기준 유지
    • 입력 2021-09-30 12:53:36
    • 수정2021-09-30 1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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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단,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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