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
입력 2021.09.30 (23:49)
수정 2021.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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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식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자식의 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론 1인 가구 기준 올해 54만8천 원, 내년 58만3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책임지던 저소득층 생계를 어느 정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건데,
이번 조치로 4만9천여 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22년에 시행될 것을 좀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단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이 연간 기준 1억 원을 넘거나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등 각 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식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자식의 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론 1인 가구 기준 올해 54만8천 원, 내년 58만3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책임지던 저소득층 생계를 어느 정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건데,
이번 조치로 4만9천여 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22년에 시행될 것을 좀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단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이 연간 기준 1억 원을 넘거나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등 각 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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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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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30 23:49:49
- 수정2021-10-01 00:10:39
내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식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자식의 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론 1인 가구 기준 올해 54만8천 원, 내년 58만3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책임지던 저소득층 생계를 어느 정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건데,
이번 조치로 4만9천여 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22년에 시행될 것을 좀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단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이 연간 기준 1억 원을 넘거나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등 각 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식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자식의 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론 1인 가구 기준 올해 54만8천 원, 내년 58만3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책임지던 저소득층 생계를 어느 정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건데,
이번 조치로 4만9천여 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당초에 22년에 시행될 것을 좀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단 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이 연간 기준 1억 원을 넘거나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등 각 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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