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강화…판사 인력난 우려
입력 2021.10.01 (21:44)
수정 2021.10.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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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지원 요건을 법조경력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내년부터는 7년, 또 5년 뒤에는 현행의 2배인 10년으로 늘어나는데 법조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그 이유를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고시 폐지 6년째인 내년에 판사 임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적어도 7년은 변호사나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2026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는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들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음성변조 :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거기(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평생 꿈이 난 판사를 할 거야 내 소명은 판사야,이런 사람이 아닌 한 능력이 있고 출중한 분들은 안 오겠죠."]
따라서 신규 임용 판사 수는 점점 줄고 퇴직하는 판사 숫자가 더 많아질거란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전국의 판사는 3천115명.
퇴직과 신규 임용을 추산하면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 오는 2025년에는 3천47명, 2027년에는 2천973명으로 3천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판사 한 명이 담당할 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재판 지연과 사건 적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재칠/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 "각급 법원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됐든 지방법원, 합의부 등 다 다르기 때문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경력을 정해서 따로 다양하게 문호를 넓혀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자는 법률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임용 요건을 현실화하고 분야도 세분화해 국민들이 수준 높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지원 요건을 법조경력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내년부터는 7년, 또 5년 뒤에는 현행의 2배인 10년으로 늘어나는데 법조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그 이유를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고시 폐지 6년째인 내년에 판사 임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적어도 7년은 변호사나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2026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는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들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음성변조 :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거기(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평생 꿈이 난 판사를 할 거야 내 소명은 판사야,이런 사람이 아닌 한 능력이 있고 출중한 분들은 안 오겠죠."]
따라서 신규 임용 판사 수는 점점 줄고 퇴직하는 판사 숫자가 더 많아질거란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전국의 판사는 3천115명.
퇴직과 신규 임용을 추산하면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 오는 2025년에는 3천47명, 2027년에는 2천973명으로 3천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판사 한 명이 담당할 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재판 지연과 사건 적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재칠/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 "각급 법원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됐든 지방법원, 합의부 등 다 다르기 때문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경력을 정해서 따로 다양하게 문호를 넓혀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자는 법률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임용 요건을 현실화하고 분야도 세분화해 국민들이 수준 높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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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경력 강화…판사 인력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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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01 22:00:32
[앵커]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지원 요건을 법조경력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내년부터는 7년, 또 5년 뒤에는 현행의 2배인 10년으로 늘어나는데 법조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그 이유를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고시 폐지 6년째인 내년에 판사 임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적어도 7년은 변호사나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2026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는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들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음성변조 :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거기(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평생 꿈이 난 판사를 할 거야 내 소명은 판사야,이런 사람이 아닌 한 능력이 있고 출중한 분들은 안 오겠죠."]
따라서 신규 임용 판사 수는 점점 줄고 퇴직하는 판사 숫자가 더 많아질거란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전국의 판사는 3천115명.
퇴직과 신규 임용을 추산하면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 오는 2025년에는 3천47명, 2027년에는 2천973명으로 3천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판사 한 명이 담당할 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재판 지연과 사건 적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재칠/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 "각급 법원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됐든 지방법원, 합의부 등 다 다르기 때문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경력을 정해서 따로 다양하게 문호를 넓혀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자는 법률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임용 요건을 현실화하고 분야도 세분화해 국민들이 수준 높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지원 요건을 법조경력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내년부터는 7년, 또 5년 뒤에는 현행의 2배인 10년으로 늘어나는데 법조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그 이유를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고시 폐지 6년째인 내년에 판사 임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적어도 7년은 변호사나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2026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는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들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음성변조 :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거기(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평생 꿈이 난 판사를 할 거야 내 소명은 판사야,이런 사람이 아닌 한 능력이 있고 출중한 분들은 안 오겠죠."]
따라서 신규 임용 판사 수는 점점 줄고 퇴직하는 판사 숫자가 더 많아질거란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전국의 판사는 3천115명.
퇴직과 신규 임용을 추산하면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 오는 2025년에는 3천47명, 2027년에는 2천973명으로 3천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판사 한 명이 담당할 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재판 지연과 사건 적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재칠/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 "각급 법원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됐든 지방법원, 합의부 등 다 다르기 때문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경력을 정해서 따로 다양하게 문호를 넓혀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자는 법률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임용 요건을 현실화하고 분야도 세분화해 국민들이 수준 높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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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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